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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9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절도

가. 2017. 12.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6. 10: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고시 텔’ 내 피해자 E이 거주하는 207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복도에 있는 화장실에 가느라 방을 비운 사이 열려 있던 방문을 통해 위 방에 침입하고, 그 곳 서랍 장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1.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4. 12:0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주거인 ‘D 고시 텔’ 207호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8. 2.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 13:0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주거인 ‘D 고시 텔’ 207호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2. 24. 00:01 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 고시 텔 ’에 이르러, 관리 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잠을 잘 목적으로 열려 진 문을 열고 위 고시 텔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및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1. 27.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위 집행유예 판결의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범행장소였던

D 고시 텔에 다시 들어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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