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7. 21.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298』
1. 특수 주거 침입,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2. 19. 21:0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고시 텔' 109호 피해자 E( 여, 42세) 의 방에 술을 마시고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이유를 따지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지하 1 층 공동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5cm )를 꺼 내 들고 피해자의 방문 앞에 의자를 놓고 올라 가 창문을 뜯어내고 머리를 집어 넣은 후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나온 위 고시 텔 313호에 거주하는 F의 제지로 칼을 빼앗긴 후, 마침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154』 피고인은 2017. 1. 27. 10:50 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구세군 브릿 지 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G(51 세 )에게 담배 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구세군 브릿 지 센터 앞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줄을 서 있는 피해자 H(39 세 )에 대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 H에게 시비를 걸자 피해자 H이 “ 술 먹었으면 곱게 마셔 라” 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착용하고 있던 목도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H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