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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3965
폭행
주문

1.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7 고단 3965 피고 인은 2017. 8. 9. 19:15 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금천구 B 소재 C 고시 텔에서, 위 고시 텔 총무인 피해자 D(39 세) 과 월세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4505

1. 피고인은 2017. 9. 2. 11:15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고시 텔 ’에서, 위 고시 텔 총무인 피해자 D(39 세) 이 피고인에게 2017. 9. 13.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위 고시 텔에서 퇴실해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뒷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 21: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제 1 항 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 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한 분풀이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이후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 2017. 12. 18. 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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