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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2378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30,299원 및 그 중 23,769,421원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보증금액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동안 위 은행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되,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는 ㉠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소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의 적용보증료율에 원고가 정한 연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위약금을 지급하고, ㉢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 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의 소정 약정 지연손해율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0%이다.

나.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1) 보증일자: 2010. 7. 6., 보증원금 4,500만 원, 보증기한 2015. 7. 3., 대출금액 5,000만 원, 대출과목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채권기관 B은행 문래동지점, 대출일자 2010. 7. 8.(이하 ‘이 사건 제1 보증’이라 한다

) 2) 보증일자 2012. 11. 23., 보증원금 4,500만 원, 보증기한 2013. 11. 22., 대출금액 5,000만 원, 대출과목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채권기관 B은행 문래동지점, 대출일자 2012. 11. 27.(이하 ‘이 사건 제2 보증’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11. 25. 원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B은행이 원고에게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2013. 12. 5. 이 사건 제1 보증에 대한 대출원리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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