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B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2015. 2. 9.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체결된 양도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사료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인바, 원고는 2010. 10. 21. 및 2013. 3. 2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가 아래 대출내역과 같이 대출받음에 있어 아래 보증내역과 같이 위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위 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금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지급에 소요된 비용 및 원고의 권리실행 또는 보전에 소요된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보증내역]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자 보증기한 대출과목 채권기관 1 D 20,000,000원 2010. 10. 21. 2015. 10. 16. 중소기업 자금대출 기업은행 김해지점 2 E 72,000,000원 2013. 3. 28. 2018. 3. 27. 기업운전중장기일반자금대출 경남은행 활천지점 [대출내역]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대출기관(취급점) 대출일자 대출금액 1 D 20,000,000원 기업은행 김해지점 2010. 10. 21. 20,000,000원 2 E 72,000,000원 경남은행 활천지점 2013. 3. 29. 80,000,000원
다.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5. 2. 24. 및 2015. 4. 27. 대출원리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기업은행 및 경남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아래 대위변제내역과 같이 대출원리금 합계 76,603,653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위약금은 213,700원이다.
원고가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은 2,467,597원이다.
[대위변제내역] 순번 보증번호 대위변제일자 원 금 이 자 대위변제금 1 D 2015. 6. 5. 20,000,000원 344,317원 20,344,317원 2 E 2015. 6. 10. 55,477,800원 781,536원 56,259,336원 계 75,477,800원 1,125,853원 76,603,65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