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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79501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355,886원 및 그 중 20,344,317원에 대하여는 2015. 6. 5...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동래농업협동조합장, 전국은행연합회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가 아래 대출내역과 같이 대출받음에 있어 아래 보증내역과 같이 피고회사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고, 원고가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경우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변제금액과 이에 대한 변제일 이후의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위약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증내역]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자 보증기한 대출과목 채권기관 1 D 20,000,000원 2010. 10. 21. 2015. 10. 16. 중소기업 자금대출 기업은행 김해지점 2 E 72,000,000원 2013. 3. 28. 2018. 3. 27. 기업운전중장기일반자금대출 경남은행 활천지점 [대출내역]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대출기관(취급점) 대출일자 대출금액 1 D 20,000,000원 기업은행 김해지점 2010. 10. 21. 20,000,000원 2 E 72,000,000원 경남은행 활천지점 2013. 3. 29. 80,000,000원

나. 2015. 2. 24. 대출원금연체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기업은행 및 경남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아래 대위변제내역과 같이 대출원리금 합계 76,603,653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 지연손해금 산정을 위한 이율은 위 각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12%이고, 위약금은 213,700원이며, 원고가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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