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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3가단504963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명포금속,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신용보증 및 대출내용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명포금속(이하 ‘명포금속’이라 한다)과 다음 표 1 (가)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만약, 명포금속이 신용보증의 대상이 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구상채무의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약정손해금을, 원고가 구상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된 보전 및 집행비용, 보증기간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잔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위약금 및 보증료, 과태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되, 원고가 위 손해금률을 변경한 때에는 이에 따르기로 하였다.

- (표 1) 신용보증 및 대출내용 - 순번 (가) 신용보증 (나) 대출내용 보증일자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일자 채권기관 대출과목 대출금액 1 1998. 1. 15. (이하 1차 약정) 100,000,000원 1999. 1. 14. 1998. 1. 16. 한국주택은행 할인 어음 100,000,000원 2 1996. 2. 29. (이하 2차 약정) 100,000,000원 1997. 2. 27. (1999. 2. 28.로 변경) 1996. 3. 2. 중소기업은행 금융 채권 자금 대출 100,000,000원 3 1998. 2. 27. (이하 3차 약정) 100,000,000원 1999. 2. 26. 2000. 1. 15. 삼미특수강 담보어음보증 100,000,000원 나) 피고 명포금속은 원고로부터 발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위 표1 (나 항 기재와 같이 한국저축은행 등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각 대출을 받으면서 만약 피고 명포금속이 이자를 연체하거나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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