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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5076410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57,181,560원과 그 중 156,23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와 아래와 같이 망 C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구분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보증기한연장) 대출은행 대출일자 (변제기한) 대출과목 (대출금액) 1차 2012.12.06. 63,000,000 2013.12.06. (2014.12.05.) 우리은행 2012.12.07. (2014.12.05.)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70,000,000) 2차 2012.12.06. 90,000,000 2013.12.06. (2014.12.05.) 우리은행 2012.12.07. (2014.12.05.)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100,000,000)

나. 망 C는 신용보증약정 당시 망 C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에게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가지급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다. 망 C는 우리은행으로부터 가.

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으나 2014. 11. 4. 대출금 연체로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3. 10. 우리은행에 1, 2차 대출원리금 합계 156,239,06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추가보증료 709,240원, 채권보전비용 233,254원이 발생하였다. 라.

망 C가 2015. 4. 26. 사망한 후 1, 2, 3순위 상속인 전부와 4순위 상속인 중 D, E이 상속포기를 하고, 피고 A가 인천지방법원 2015느단3652호로 한정승인을 하였다.

마. 한편, 망 C는 2014. 3. 31. 피고 B과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4. 4. 2.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9.과 2010. 8. 10. 강서농업협동조합 명의로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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