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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8 2017가단102007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5,589,854원 및 그 중 45,287,704원에 대한 2016. 12. 21.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2. 9.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각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보증일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보증기한연장) 대출은행 대출일자 대출과목 (대출금액) 2012.09.24. 5,000만원 (2015. 9. 24. 4,500만 원으로 변경) 2013.09.24. (2017.09.22.) 중소 기업은행 2012.09.25. 중소기업자금대출 (50,000,000) (2) 피고 A는 원고와 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의 보증채무가 기한 내에 소멸되지 아니하면 그 기한만료일의 익일 또는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대위변제일의 전날까지 원금채무에 대한 각 보증요율에 0.5%를 가산한 비율에 의한 위약금을, ③ 원고가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체당 가지급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3) 피고 A는 2016. 11. 23. 이자 연체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6. 11. 30.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고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2016. 12. 21.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45,287,704원(보증원금 잔액 45,000,000원 이자 287,704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으며, 원고는 구상채권 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302,150원을 지출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등 (1) 피고 A는 2016. 8. 30.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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