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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3 2017고단87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8. 6. 경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6. 22:40 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E 파출소에서 F에 대한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 내가 뭘 잘못했냐,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면서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모자를 주워 주던

E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 차 범죄의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8. 27. 경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7. 8. 27. 00:30 경 피해자 F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거주지인 인천 동구 H 아파트 15동 406호에 찾아가 문고리를 잡아 돌렸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1. 공무집행 방해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거 침입 미수죄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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