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9. 24. 01:10 분경 인천 연수구 B 빌라 앞에서 위 빌라 3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남편을 112에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위 빌라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301호 앞에 찾아가 ‘ 니네
가 신고했냐,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할머니가 신고했냐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로부터 빌라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청 받자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볼펜으로 위 E의 왼손 등을 2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주거 침입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중 만취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주거 침입의 피해자 C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