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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5 2017고단271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23. 09:25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 네 가 사람을 죽였다” 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3. 09:40 경 성남시 중원구 D 빌딩' 앞에서 ‘ 이상한 남자가 술에 취해 들어와 협박을 한다’ 는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장 E(33 세) 이 제 1 항 기재 C에게 전해 들은 주거 침입자의 인상 착의와 비슷한 피고인을 상대로 주거 침입 여부에 대한 문의를 하자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무릎으로 위 경찰관의 낭 심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본 건 관련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전과 관계 및 범행의 정도 등 감안)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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