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8. 27. 21:00 경 부천시 B, 3 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 현관문 잠금장치에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고, 손과 발을 이용하여 위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문을 두드리는 이유를 묻자, 피해자를 밀치며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27. 21:40 경 위 장소에서 “ 주거 침입, 술 취한 사람이 난리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가 술에 취하여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는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 야, 내가 멀 잘못했는데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E가 피고인을 주거 침입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 차로 인치하려 하자 입으로 E의 왼손 검지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의 자가 경찰 관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모습 캡 쳐 사진, 경찰 관인 피해자의 좌수 검지 손가락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