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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9 2018고단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9. 2. 22:00 경 시흥시 B 빌라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쫓아오지 말라고

수회 말했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 층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202호 문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공동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9. 2. 22: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8 세) 가 주거 침입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던 중, 벌금 미납으로 지명 수배된 사실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경찰관을 뿌리치고 도망갔으며, 피고인을 뒤쫓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붙잡자, 뒤돌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다리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수 지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 주거 침입), 제 136조 제 1 항 ( 공무집행 방해), 제 257조 제 1 항 ( 상해) (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3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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