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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15 2017고단8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21. 13:30 경 경남 진주시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 인과 위 피해자의 집 사이에 있는 담을 넘어 들어가 그 곳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 의하여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 지게 되자, 위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공무집행 방해 권고 형량 : 6월 ~1 년 6월(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나. 다수 범죄 처리 :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97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폭력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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