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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21 2016고단210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5.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절도죄 등으로 총 1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6. 1. 12. 12:50 경 안성시 서운면 서 미로 22에 있는 ' 주식회사 아사 히 알텍 코리아 ' 기숙사 앞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려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숙사 안으로 침입해,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20유로 지폐 1매, 10달러 지폐 1매, 1달러 지폐 2매, 위안화 지폐 120매, 피해자 D 소유의 60만원 상당의 콜 럼 비아 점퍼 1개, 피해자 E 소유의 12만원 상당의 아이 다스 신발 1켤레, 현금 5천원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회사 기숙사 건물에 침입하고 합계 2,23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3. 07:15 경 화성시 F에 있는, ‘G’ 2 층 기숙사에 이르러, 직원들이 아침을 먹으러 간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기 숙사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점퍼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신발 1개, 현금 15,000원, 피해자 I이 소유인 현금 1만원, 미화 5 달러 및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7만원, 미화 30 달러 등 합계 47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H, I, J의 진술서

1. 피해 현장사진, 피해 현장에 벗어 놓은 점퍼, 등산화, 메모지, CCTV 동영상 사진, 현장사진

1.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피고인 실시간 위치)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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