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14 2012고단1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8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3. 28.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1.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3.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1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절도의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7. 23.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비닐하우스에서, 위 비닐하우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현금 65,000원, 시가 4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 및 속옷 여러 벌,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89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0. 11:00경 포천시 E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위 비닐하우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방안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2루피 네팔 지폐 1장, 2달러 싱가포르 지폐 1장, 1달러 미국 지폐 1장, 1위안 중국 지폐 2장, 10위안 중국 지폐 1장, 100리엘 캄보디아 지폐 1장, 500리엘 캄보디아 지폐 5장, 1,000리엘 캄보디아 지폐 1장, 2,000리엘 캄보디아 지폐 1장, 500루피 인도 지폐 2장, 1,000루피 인도 지폐 1장, 2링깃 말레이시아 지폐 1장, 5링깃 말레이시아 지폐 1장, 10링깃 말레이시아 지폐 1장, 5,000동 베트남 지폐 1장, 500,000동 베트남 지폐 4장, 200숨 우즈베키스탄 지폐 1장, 1,000숨 우즈베키스탄 지폐 1장 등 외국 지폐 27장을 가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