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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2.05 2013고단51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 31. 19:35경 밀양시 B에 있는 C음식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탈의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D 소유인 미화 2달러 지폐 1장, 1달러 지폐 2장, 현금 4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자동차 열쇠 1개를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3만원, 미화 20달러 지폐 1장, 2달러 지폐 1장, 현대카드 1장, 국민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산타페 리모콘 자동차 열쇠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음식점 탈의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칩입 및 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27. 16:30경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3,000원 상당, 시가 35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18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합계 59만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점퍼 2벌, 시가미상의 검정색 티셔츠 1벌, 남성용 아디다스 반바지 1벌, 여성용 반바지 1벌, 삼성휴대폰 충전기 2개, 일회용 면도기 12개를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밤색 가방과 종이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123,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27. 16:50경 밀양시 J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30만원 상당의 18K 금시계줄 1개, 시가 62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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