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6』
1. 2013.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15. 05:00경 밀양시 C에 있는 D 법당에서 기도 중인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오만원권 지폐 2장, 일만원권 지폐 5장 합계 15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3. 5. 4.자 범행
가.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5. 4. 06:00경 밀양시 F에 있는 G 여관 208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화장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18,000원, 방재안전관리사 자격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15,000원, 농협직불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피해자 I가 점유하는 방실을 침입하고, 피해자 H, 피해자 I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5. 4. 13:30경 밀양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마트에서 시가 합계 23,400원 상당의 휴지, 홍삼음료수, 부탄가스를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인 농협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3. 2013. 5. 10.자 범행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10. 12:30경부터 2013. 5. 11. 08:00경 사이에 밀양시 F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고 주거지로 지내고 있는 G 여관 1층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원 상당의 의류 17점, 시가 20만원 상당의 SKⅡ 에센스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합계 1만원 상당의 반찬통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10. 13:00경부터 17:00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