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6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2. 21:40경부터 2014. 3. 3. 01:00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건물에 피해자가 업소 출입문을 시정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평소 가지고 있던 위 업소 열쇠로 위 업소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체크카드 1매, 시가 25만원 상당의 청바지 1벌, 시가 30만원 사당의 운동화 2켤레 등 합계 225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물건과, 위 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이 그 곳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점퍼 1벌,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폰 3대,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점퍼 1벌 등 합계 205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물건을 각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3. 12. 1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냉장고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세탁기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소파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책상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진열장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서랍장 1개 등 합계 6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127』 피고인은 2014. 03. 02. 06:10경 피해자 G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H 402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밝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작은 방 책상 위에 있던,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