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1호 내지 제11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68』
1. 피고인은 2012. 10. 31. 13:00경 서울 서대문구 G 2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다용도실의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통하여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2만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캐논카메라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다용도 칼 1개, 10만원 상당의 외국주화, 시가 6만원 상당의 카메라 가방 1개, 현금 5만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미리 준비해 간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3. 12:00경 서울 마포구 H빌라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방범용 쇠창살을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절단한 후, 창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반지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세트 1개, 시가 18만원 상당의 18K 여성용 금반지 1개, 시가 36만원 상당의남성용 18K 금반지 1개, 시가 합계 120만원 상당의 금돌반지 5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은수저세트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여성용 겨울 점퍼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남성용 겨울 점퍼 1개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 12:00경 서울 서대문구 I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방범용 쇠창살을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