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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5 2013가단6837
진정명의회복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분할 전의 김해시 B 전 14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순차로 또는 동시에 분필된 부동산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32. 3. 8.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1974. 12. 26. D 명의로 1974.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인 1983. 8. 4. D의 상속인들 앞으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분필절차와 함께 소유권자도 순차로 변경되다, 최종적으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김해시 명의로,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김해상공개발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C는 1962. 5. 29. 양자인 원고 등의 공동상속인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4. 12. 26. D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D가 원고의 양아버지인 C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며,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분필된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현재의 소유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4. 12. 26. D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C가 사망한 1962. 5. 29.로부터 12년가량이 경과한 날인 1974.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을 근거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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