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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7가합4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1982. 4.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배우자인 망 I(1996. 6. 4. 사망)과 사이에 아들 5명[피고(장남), 원고 B(차남), 원고 D(3남), 원고 F(4남), J(5남)]과 딸 4명[원고 A(장녀), K(차녀), 원고 C(3녀), 원고 E(4녀)]을 두었다.

나.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B 계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5. 5. 22. 원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인천지방법원 1983. 7. 21. 접수 제16934호로 1965. 10.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1 목록 제4 내지 9항 기재 각 토지(이하 ‘원고들 계쟁 토지’라 하고, B 계쟁 토지와 원고들 계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별지1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인천지방법원 1984. 5. 31. 접수 제11602호로 1974. 9.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1 목록 제7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인천지방법원 1983. 6. 20. 접수 제13270호로 1974. 5.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8, 9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인천지방법원 1983. 9. 15. 접수 제21323호로 1974.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B 계쟁 토지 및 원고들 계쟁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19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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