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1118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8. 12.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가 이어서 1988. 7. 25.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분양을 원인으로 하여 1989. 11. 28. 그중 2/9지분에 관하여는 C에게, 1/9지분에 관하여는 D에게, 2/9지분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4/9지분에 관하여는 E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1993.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3. 5. 13. C, D, E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1978. 5. 1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78. 6. 14. 서울 강동구 F 대 30m2 중, 2/9지분에 관하여 C에게, 1/9지분에 관하여 D에게, 2/9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4/9지분에 관하여 E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 D, E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 D, E에게 분양하는 조건으로 위 4인의 공유지인 서울 강동구 F 대 30m2를 원고의 사업부지에 편입시키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C, D, E은 위 F 토지를 원고의 사업부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C, D, E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원인이 없는 것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4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C, D, E은 자신들의 지분을 모두 피고에게 이전하여 현재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