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3.26 2014나31428
진정명의회복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해시 B 전 1,412㎡(이하 ‘분할 전 부동산’이라 한다)는 1932. 3. 8.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4. 12. 26. D 명의로 1974.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분할 전 부동산은 1985. 3. 14. B(1,177㎡)와 E(235㎡)로 분할되었는데, B 토지는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던 중 1995. 9. 2. F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E 토지는 1985. 3. 14. 피고 김해시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B 토지는 B, G, H, I, J, K로, E 토지는 E, L, M, N, O 토지로 각 분할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최종적으로 E, G, L, M, N, J, K, O(별지1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은 피고 김해시가, B, H, I(별지2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은 피고 김해상공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김해상공개발’이라 한다)가 각 매매,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C는 1962. 5. 29. 양자인 원고 등의 공동상속인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하여 1974. 12. 26. D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D가 원고의 양아버지인 C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피고들을 상대로 각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소유라는 것의 확인을 구한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