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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가합5184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망 T(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7. 12. 사망하였고, 그 장남인 피고 F를 비롯한 원고 A, B, C, D, E과 소외 U이 각 1/7 상속분으로 상속하였다.

망인과 사촌형제 사이인 망 V는 1991. 5. 20.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 G, H, I, J, K, L, M, N, O가 각 1/9 상속분으로 상속하였다.

망 V의 사위인 망 W는 1983. 1. 18.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피고 H이 6/21, 출가녀인 피고 P이 1/21, 장남인 피고 Q가 6/21, 차남인 피고 R가 4/21, 삼남인 피고 S가 4/21의 각 상속분으로 상속하였다.

별지1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 망인은 별지1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1그룹 부동산’이라 한다)관하여, 1974. 2. 23. 망 V 명의로 1974. 2.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1그룹 부동산에 관하여 1981. 8. 14. 망 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2. 6. 24. 피고 F 명의로 1982. 6. 14. 매매(이하 ‘제1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1 목록 제4, 5, 6, 7, 8, 9, 10, 12, 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 망인은 별지1 목록 제4, 5, 6, 7, 8, 9, 10, 12, 1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2그룹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4. 2. 23. 망 V 명의로 1974. 2.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2그룹 부동산 중 별지1 목록 제4, 5, 6, 7, 8, 9, 10, 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1. 6. 27. 피고 F 명의로 1974. 5. 7. 매매(이하 ‘제2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1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1. 7. 1. 피고 F 명의로 제2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별지1 목록 제11, 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 망인은 별지1 목록 제11, 13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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