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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1 2018가합569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주군 D 임야 726평, E 임야 836평, F 잡종지 27평은 각 1913. 11. 3. “A”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졌고, 이 중 양주군 D 임야 726평은 G 임야 688평과 H 임야 38평으로 분할되었다.

나. 행정구역상 A를 관할하던 양주군은 위 가항 기재 각 토지 중 양주군 F 잡종지 27평에 관하여는 1962. 6. 18., 나머지 각 임야에 관하여는 1962. 10. 6. 양주군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A는 1980년대에 I와 J로 행정구역이 분리되었다.

다.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남양주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위 1) 양주군 G 임야 688평은 분할, 행정구역 변경 및 명칭 변경을 통하여 별지1 목록 제1, 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 되었고, H 임야 38평도 분할 등을 통하여 별지1 목록 제2, 6항 기재 각 부동산이 되었다. 2) F 잡종지 27평은 행정구역 변경 및 명칭 변경을 통하여 별지1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3) 남양주군은 1981. 5.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0. 4. 1.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4) 피고 남양주시는 2005. 12. 12.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5. 1. 1. 행정구역 변경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부기등기를 각 마쳤고, 2005. 12. 23. 별지1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5. 1. 1.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라.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위 1) 양주군 E 임야 836평은 행정구역 변경 및 명칭 변경을 통하여 남양주시 K 임야 2,764㎡(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

)가 되었다. 2) 피고 남양주시가 2004. 1. 28.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2004. 1. 19. 공공용지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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