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2.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3.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빌라가 8,000만 원에 싸게 나왔다. 이것을 매입해서 팔면 이익금이 많이 남을 것이니 함께 하자. 우선 계약금으로 8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빌라를 구입하여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빌라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3. 17.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부동산중개소를 개업하자. 개업비용으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중개소를 개업하여 피해자와 함께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12.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수배 중이다. 40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개명전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3.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