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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5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G’ 카페에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대금 35만 원을 입금하면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3.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G’ 카페에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대금 35만 원을 입금하면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6.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6.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AJ’에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대금 35만 원을 입금하면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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