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1662 피고인은 2018. 11. 18.경 BC 카페 ‘BD’에서 단기 렌트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L에게 “보증금 800만 원, 월 이용료 20만 원에 DE 그랜저 차량을 렌트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단기 대여하여 잠시 점유하고 있었을 뿐 위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대여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9.경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로 보증금 800만 원, 월 렌트료 20만 원 합계 8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고단1786 피고인은 2019. 1. 7. 18: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인터넷 BL 사이트에 ‘고야드’ 클러치 가방 판매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M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가방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야드 가방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Y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19고단2134 피고인은 2019. 1. 13. 14: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L 사이트에 '더 뉴K5 승용차량을 렌트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N에게 차량 렌트 비용과 보험료를 입금하면 대여를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여비용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Y 계좌로 1,737,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