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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19 2013고정3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7. 12.경 피해자 B에게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 C 공동명의로 등록된 D SM5 승용차를 매매대금 850만 원에 매도하고, 명의이전은 자동차 할부대금 납부가 끝나는 2011. 2.경 해주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12.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세금이 나왔는데 송금해 주면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세금 지급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9,74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2.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도위반 과태료가 나왔는데, 송금해 주면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과태료 지급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6.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자동차 세금이 나왔는데 송금해 주면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세금 지급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9,74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5. 25.경 위 F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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