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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22 2018고단2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16.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지금 다니고 있는 가게의 선불금을 갚고 내일부터 출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7.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21.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가게에서 일을 하며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2.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5. 24.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지금 일하고 있는 가게에 돈을 갚고 내일부터 당장 출근해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5.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6. 28.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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