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82]
1. 피고인은 2011. 3. 15.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기도 양평에 토지가 있는데 피해자가 부천시 원미구 D에 소유한 부동산과 교환계약해 주겠으니 교환 계약 이행보증금으로 8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에 교환 계약 대상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받더라도 부동산 교환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1. 3. 16.경 700만 원, 같은 달 18. 80만 원, 같은 달 26. 10만 원, 같은 달 30. 1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7. 경 인터넷 도로싸이클 동호회 카페에 오클리 썬글라스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2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썬글라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2만 원을 받더라도 위 썬글라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2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4고단813]
1. 피고인은 2013. 1. 26. 13:00경 인터넷 사이트인 F 카페에 “산악자전거 휠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45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