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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9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0. 경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 177 서울 워 커 힐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 C에게 “5,000 만원을 빌려 주면 카지노를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2016. 1. 14.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더라도 이를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20. 경 현금으로 27,000,000원,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2,990,000원 합계 49,99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재범 가능성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 감경영역 [ - 10월]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해 전액 변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카지 노 관련 차용금의 용처) 【 선고형의 결정】 각 특별 감경 인자를 비롯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을 양정하고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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