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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2.03 2019고단11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상호 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통영에서 물고기 양식장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6,000만 원만 빌려 달라, 이자는 연 20% 이상으로 하여 2016. 12. 30.까지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돈으로 벌금을 납부하거나 채무 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통 영에서 물고기 양식장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 없고, 가진 재산이 전혀 없는 반면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20. 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D) 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 넘는 전과 없다.

[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처, 피고인의 편취 금 사용 내역과 그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의는 미필적 수준을 넘는다.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 회복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과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도주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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