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22 2015고단17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23:30 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민박집에서 피해자 C에게 “ 카지 노에서 돈을 모두 날렸는데,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4. 3. 귀국해서 바로 이자 5% 로 계산하여 원리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개인적인 채무가 3,000만 원 이상 있었으며 별다른 직장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홍 콩화 10만 달러( 한화 약 1,440만 원 상당 )를 교부 받았고, 2015. 3. 29. 10:00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4:00 경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달러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E 확인서에 대한 수사, 참고인 F의 전화 진술 청취)

1. 차용금 증서

1. 환율 조회( 네이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미합의, 도박자금 용도로 편취한 범행으로 동기가 불량함 - 유리한 정상: 도박자금으로 교부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