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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82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부터 서울 광진구 소재 워 커 힐 호텔 카지노에서 카지노 도박을 하다가 2012년 경부터 취업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일을 하며 모은 돈 약 7,000만 원 가량을 잃게 되었고, 그 원금을 만회하려는 마음에 게임 비를 빌려줄 사람을 알아보던 중, 2016. 12. 11. 경 위 워 커 힐 호텔 카지노에서 친구인 C의 소개로 D를 만 나 그를 통하여 피해자 E의 돈을 차용하게 되었다.

한 편 당시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도박을 하여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은 상태였고 달리 가지고 있던 재산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에게 “ 이자는 하루에 300만 원을 주겠다.

내 여권을 맡길 것이고, 중국에 있는 재산을 팔아서 라도 틀림없이 갚을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를 통하여 1,800만 원을 교부 받고, 다음 날인 같은 달 12. 경 인천 중구 영종도 소재 하 얏트 호텔 카지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D를 통하여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재범 가능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 감경영역 [ - 1년]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의 처벌 불원, 도박자금을 고리로 대여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중첩된 감경 인자를 비롯한 양형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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