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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5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 아들이 구속되어 합의 금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계를 조직하여 1번으로 곗돈을 타서 변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형수술을 하려는 사람들을 성형외과에 소개해 주고 받는 소개비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 2015. 1. 경부터 월세로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월세 및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었고, 할부로 구입한 BMW 승용차의 매 월 할부금이 약 60만원에 이르렀으며, D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 외에 E 등에게 약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를 조직하더라도 그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농협 계좌로 2015. 2. 28.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35,25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 감경영역 [ - 1년] -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해 일부 변제) 【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 감경 인자, 편취 금의 용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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