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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28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2. 경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 아버지가 운영하는 농장에 자금이 필요하다.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 돈만 일단 빌려주면 4개월 후에 채무를 양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 사채업자 D을 통하여 2,500만 원을 대출 받아서 나에게 2,200만 원을 빌려 주고 나머지 비용은 이자로 일단 납부를 해 달라. 4개월 후에는 해당 채무를 내가 양수 받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는 농장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가 1,300만 원에 달하는 형편이어서 피해 자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인수하거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8. 1,600만 원, 같은 해

7. 17. 300만 원, 같은 해

8. 18. 3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각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합계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제 1 유형) > 감경영역 [ - 1년] 특별 감경 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 감경 인자 : 초범,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긍정 사유】 피고인 가족의 자력 부족으로 피해 회복이 미흡한 편이다.

그러나, 앞서 본 감경 인자의 비중, 편취 금의 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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