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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5 2019가단16410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무속인으로서 서울 중랑구 E에서 ‘F’라는 점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C, 피고 D은 피고 B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2015. 8.경 지인을 통해 피고 B을 알게 되었는데, 굿값 및 기도비 등으로 2015. 8. 20.경부터 2018. 3. 17.경까지 피고 B이 지정하는 피고 D의 예금계좌로 합계 42,708,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D으로부터 합계 7,000,000원을 입금받았으며, 2017. 6. 23.부터 2017. 12. 9.경까지 피고 B이 지정하는 피고 C의 예금계좌로 합계 52,464,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으로부터 7,000,000원을 입금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B이 자녀인 피고 C, 피고 D과 굿, 기도, 아들 신 영접 등의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5. 8.경 원고에게 운이 좋지 않으니 이를 피하려면 굿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원고를 기망하여 2015. 8. 20.부터 29회에 걸쳐 합계 94,223,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피고 B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검사는 2020. 4. 22. 피고 B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형제59079호).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원고의 악운을 피하기 위해 굿을 하고, 자살한 원고 아들을 문수보살로 모시기 위해 신내림굿을 해야 하며, 폐암을 앓고 있는 원고 오빠가 목숨을 구하려면 대수대명을 처내는 굿을 해야 한다는 등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합계 91,865,000원을 지급받아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

이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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