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20 2014가합61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04년경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피고 B과 그녀의 남편인 피고 C을 알게 되었다.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는 천억 원대의 자산가이고, 예전부터 도를 닦던 사람이라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는 피고 B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

1) 피고 B은 원고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원고뿐 아니라 원고의 가족들이 전부 몰살당한다. 앞으로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일을 하고, 돈을 탐하면 귀신이 따라 붙으니 번 돈을 나에게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11. 13.부터 2013. 4. 23.까지 피고 B이 지정하는 ‘D’, ‘E’, ‘F’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그 임금 합계 55,800,000원을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너는 업장이 두터워서 큰굿을 해야 한다. 굿값이 80,000, 000원인데 그 중 30,000,000원을 보태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위 돈으로 굿을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 B은 ‘나는 천억 원대의 자산가이고 문제가 생기면 전부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인감과 신분증을 받아갔다. 피고들은 원고의 인감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사업장을 개설한 다음 피고 C의 동생에게 이를 운영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들과 피고 C의 동생은 위 사업장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합계 29,025,610원을 미납하였고, 이로 인해 그 사업명의자인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세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4)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134,825,610원 = 임금 55,800,000원 굿값 5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