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양산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법당을 만들어 굿, 기도 등의 무속행위를 하는 무속인이다.
나. 원고와 D는 고액의 굿값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피고는 2018. 6. 11.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132호로 “피고가 D가 처한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고액의 굿값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굿을 하더라도 D나 그 가족에게 흉사가 일어날지 여부를 좌우지할 만한 능력이 없었음에도 굿을 하지 않으면 D나 그 가족에 흉사가 일어날 것처럼 불안감을 갖도록 기망하여 2009. 11. 10.경부터 2016. 4. 20.경까지 60회에 걸쳐 굿을 하고 D로부터 그 굿값 명목으로 합계 789,676,840원을 교부받았고, 또한 피고가 원고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고액의 굿값을 받아낼 생각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굿값 명목으로 2013. 9. 3.경부터 2015. 12. 30.까지 5회에 걸쳐 굿을 하고 원고로부터 굿값 명목으로 합계 6,0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2018. 11. 23.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산고등법원 2018노746호로 항소하였는데, 부산고등법원은 2019. 5. 30. D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중 441,175,770원을 피고가 D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348,501,070원(= 789,676,840원 - 441,175,770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D를 기망하여 굿값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와 관련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원고는 자신의 모친이 무속인이어서 신내림이나 굿에 대하여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