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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8가단22562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김해시 E에서 ‘F사’라는 이름으로 법당을 운영하며 법당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굿, 기도 등을 해주거나 부적을 만들어주는 등의 일을 업으로 하는 무속인이다.

나. 원고는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15. 6. 19.에는 20,000,000원을, 2015. 6. 30.에는 10,000,000원을 각 피고 B이 지정하는 대로 피고 B의 처인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소유였던 청구 취지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5. 12. 17.자로 ‘2015. 12. 1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다음 2018. 5. 15.자로 ‘2018. 5. 1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 B에 대한 금전지급청구 부분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B의 권유에 따라 굿을 하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원고에게 ‘굿을 하면 원고와 원고 가족들의 일이 잘 되고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기망에 속아 피고 B이 지정하는 G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피고 B에게 합계 51,260,000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51,26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부분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으면서 이 사건 임야에 법당을 지어 그 법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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