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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5.4. 선고 2020가단5272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20가단5272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호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시호, 김상욱

변론종결

2021. 4. 6.

판결선고

2021. 5.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무속인인 피고가 2018. 7.경 원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온 이후로 여러 차례 걸쳐 굿을 하지 않으면 친정, 남편, 자식, 사업 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불행을 고지하였고, 이에 겁은 먹은 원고로부터 총 4,360만 원을 굿 값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과도한 내용의 불행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굿 값을 지급받은 것으로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굿 비용 250만 원(1회 당 굿비용인 50만 원 X 5회)를 제외한 나머지 4,11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1호증, 을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무속인인 피고에게 8차례(2018. 8. 1. 200만 원, 같은 달 4. 270만 원, 같은 해 11. 1. 320만 원, 같은 달 21. 500만 원 및 2,000만 원, 같은 해 12. 4. 370만 원, 2019. 3. 1. 500만 원, 같은 달 4. 200만 원)에 걸쳐 총 4,360만 원을 굿 값 및 기도비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신내림 굿을 비롯하여 총 5차례 굿을 하였다.

나. 관련법리

굿 등의 시행자가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실제 약속한 무속행위를 했는지 여부, 그 무속행위의 대가로 받은 금품의 다과, 횟수 등에 비추어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불안한 상태에 있는 의뢰자로부터 과다한 금품을 받아갔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인 종교행위로서, 그 시행자가 의뢰자의 의사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 내의 보수 내지 비용을 받고 객관적으로 무속업계에서 행하여지는 일반적인 무속행위를 하였다면, 굿 등의 의뢰자가 요구하거나 시행자가 약속한 어떠한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17 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587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과 같이 굿을 하는 등의 무속신앙은 그 근본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예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반 대중 사이에서 오랫동안 상당히 폭넓게 행하여 온 '전통적인 관습 또는 민간 토속 신앙'의 하나로 종교적 기도행위의 일환으로서 받아 들여지는 측면이 있고,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보다는 조상신이나 영혼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로운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어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굿을 하게 된 사람이 반드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기도나 굿하는 과정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점과 인간의 길흉화복에 관하여 예측하고 이를 굿 등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무속신앙 자체의 내재적 특징까지 보태어 보면, 무속신앙으로서 행해지는 굿과 관련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즉 위와 같이 민간 토속 신앙으로 행해지는 굿이 시행자가 '진실로 무속 행위를 할 의사가 없고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무속 행위를 가장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길흉화복을 예측하고 그에 관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무속인이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무속 행위'를 실제로 한 이상, 비록 굿을 통해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거나 굿 금액이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시행자인 무속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였다거나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사안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제출의 각 증거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과도한 내용의 불행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굿 값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굿 값을 받고 약속한 무속행위를 한 것으로 볼 때 진실로 무속 행위를 할 의사가 없고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아니 하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굿 값이 고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굿의 특성상 그 가격은 굿을 주최하는 무속인의 명성 또는 역량이나 해당 굿의 성격,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이 고액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갑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지급한 굿 값이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요청한 굿을 모두 실행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굿이 끝날 무렵 원고의 미용실 내에 법당을 차려두고 직접 무속인이 되어 다른 사람을 위한 굿을 실행하는 등 현재까지 무속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기망하거나 현혹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원고로부터 436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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