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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5 2017가합504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8.부터 2017.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에서 ‘E’이라는 이름으로 점집을 하는 무속인이다.

나. 피고는 2008. 4. 초순경 ‘E’에서 그 무렵 남편이 심장병으로 위독하여 남편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 점을 보기 위해 언니와 함께 찾아온 원고에게 “사람은 둘인데 왜 셋이 들어 왔냐, 귀신이 하나 따라 들어왔다.”, “굿을 하지 않으면 남편이 죽기 때문에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는 굿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원고는 궁박한 상황에 처하여 굿을 하지 않으면 남편이 죽을 것이라는 피고의 말을 진실로 믿었다.

그러나 사실은 원고가 처한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고액의 굿값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피고가 굿을 하더라도 원고 남편의 건강 회복 또는 사망을 좌지우지할 만한 능력은 없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8. 4. 8.경 굿값 명목으로 현금 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합계 80,630,000원을 현금 또는 수표로 교부받거나 송금받고, 원고로 하여금 소외 F에게 합계 174,000,000원을, 소외 G에게 9,000,000원을, 소외 H에게 11,000,000원을, 소외 I에게 1,400,000원을 각 현금 또는 수표로 교부하게 하거나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276,03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6. 11. 30. 피고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016고단1875).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법원은 2017. 5. 1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2016노3594),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7. 5. 15. 상고를 취하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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