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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9 2018구단6973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0. 2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2. 10.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이하 ‘장성광업소’라 한다)에서 퇴직한 후, 2015. 10. 21. B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함(장해등급: 해당 없음)’이란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2017. 10. 27. 원고에게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에서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0년 9개월 동안 소음작업장에서 채탄업무 등을 수행하여 약 86.99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던 것이 확인되는 점, 2015년경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소음성 난청 진단 당시 B이비인후과의원 주치의는 ‘고령을 감안하더라도 소음이 청력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함’이라는 견해를 제시한 점,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평균 70세 이상의 일반인의 경우 청력 정도는 약 25dB 내외로 확인되는 것에 비하여 2015.경 B이비인후과의원에서 검사한 결과 원고에게는 45dB 이상의 급격한 난청이 진단된 점, 또한 원고는 2015년경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기 이전까지 난청을 유발시킬 만한 다른 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역 등 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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