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12.19 2019구단6121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일자 출생한 남성으로 1972. 12. 3.부터 1998. 11. 16.까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채탄, 티플러(tippler) 광차(鑛車)에 실려 있는 적재물을 내리기 위하여 광차를 전도(顚倒)시키는 장치이다.

운전 및 수리, 경석 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였다.

나. 원고는 2017. 8. 3. 태백시 소재 C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이명, 소음성 난청’ 진단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은 감각신경성 난청과 동일한 질병이다.

감각신경성 난청(感覺神經性 難聽, sensorineural hearing loss)은 내이(內耳) 달팽이관의 소리를 감지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소리에 의한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청신경 또는 중추신경계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난청을 가리키는 것으로, 소음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하는 여러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을 받고 피고에게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8. 11.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연령, 소음 노출 중단 후 경과한 기간, 양측 청력역치 편차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양측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6.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라.

이에 원고는 2019. 5.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다년간 채탄, 티플러 운전 및 수리, 경석 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