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81. 11.경부터 1992. 5.경까지 C 주식회사 D광업소에서, 1992. 9.경부터 1993. 5.경까지 E회사 F탄광에서 각각 채탄작업에 종사하였고, 1993. 7.경부터 1995. 3.경까지 G회사에서 굴진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17. 태백시 소재 H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이명, 소음성 난청’의 진단을 받고, 2017. 11. 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11. 원고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의 특징(C5-dip)이 뚜렷하지 않고 소음작업 중단 후 약 22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양측 난청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24. ‘원고가 소음작업장을 떠난 지 20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난청을 진단받았고, 진단 당시 나이가 만 68세의 고령이며, 청력검사 결과가 소음성 난청의 패턴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과거 소음작업장 근무이력과 현재의 청력 상태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2019. 3. 13.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5. 24.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2년 이상 채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
탄광에서의 소음 노출이 원고의 현재 난청 발생의 전적인 원인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