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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0 2018구단7526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5. B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6.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작업공정에 종사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청력검사 당시의 연령과 소음노출 중단기간 등을 고려하면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는 장해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있어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장해급여청구에 대하여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8. 3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9년간 C광업소 등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고, 원고에게 난청을 유발할 다른 질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부합하고, 원고의 청력손실이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에 따른 70세 이상 일반인의 평균 청력 이상으로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원고의 노인성 난청이 소음에 의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에도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소음노출경력 원고(D생 는 1963. 9. 1.부터 1972. 7. 31.까지는 C광업소에서, 1974. 9. 25.부터 1984. 10. 25.까지는 주식회사 E에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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