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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5 2018구단7311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21. B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 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2. 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난청이 저주파수의 난청을 포함하고 그 정도가 심도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고,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가 달라 위난청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는 피고 대전지역본부 통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장해급여 청구에 대해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16.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5. 1. 7.부터 1989. 5. 31.까지 광부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해 부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소음 노출 경력 원고(C생)는 1975. 1. 7.부터 1981. 4. 30.까지는 D탄광에서, 1983. 3. 14.부터 1989. 5. 31.까지는 E광업소에서 채탄작업 등에 종사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 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 의증 - 검사 소견 및 장해상태 :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98dB , 좌측 100dB 소견. 과거 약 10년간 광산에서 일한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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